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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타

박근혜 게이트로 보는 탄핵절차, 추가 탄핵 결과

by 부자파파 2016.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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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오늘 12월 9일 탄핵표결날이 왔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찾아보고 그 내용을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제도


탄핵 제도는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의 두 가지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핵 소추가 완료가 된 이후에 탄핵 심판이 이루어 지는것이죠.


탄핵 소추란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하여 해당 공직자를 파면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공직자라 하면 대통령만이 아닌, 대통령, 국무총리, 법관등 정부 고위직이나 특수직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 탄핵 발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의석수 2012년 2월부터 30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50명 이상이 발의해야 가능합니다. 찬반 투표에서는 재적의원이 3분의 2이상인 200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소추가 의결됩니다. 대통령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인 100명 이상이 발의가 필요합니다. 찬성은 재적의원의 과반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됩니다.


현재 야당이 172석(더불어 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7석)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128석이 새누리당입니다. 비박계가 40여명 정도라서 비박계가 키를 가지고 있는 셈인데요. 이미 탄핵 찬성 의사를 표시했지만 실제로 탄핵 투표의 경우 무기명 투표라서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답니다.

현 시국은 수백만 국민의 촛불 집회를 통한 강한 명령에 야당을 비롯한 의원들이 국민들의 뜻에 등떠밀려서 법적 절차를 밟는 형국이라서 탄핵 부결시에 있을 경우 의원들에게 많은 지탄이 쏟아지기 때문에 의원들은 탄핵 투표 내용을 인증할려고 여러 방법을 생각하더군요.

무기명 투표이지만 투표 내용을 법적으로 공개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 탄핵 심판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합니다.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합니다. 탄핵 심판의 경우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 탄핵이 결정됩니다.


탄핵 소추가 의결 되는 즉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오늘 탄핵 투표 시간은 약 오후 3시로 예상이 되고요.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오후 5시 쯤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탄핵 발의와 탄핵 심판 사이에 세부 내용이 있긴하지만 큰 사건 위주로 정리만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 추가 사항

탄핵 시간이 오후 3시가 맞나보네요.



다음에 떴네요..



탄핵 관련 JTBC 의 실시간 뉴스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답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보통 역사상 2번째 탄핵으로 알고 있는데요.

3번째 탄핵이라네요.


1번째 탄핵 이승만 대통령 - 기사 바로가기


2번째 탄핵 노무현 대통령


3번째 탄핵 박근혜 대통령


오후 4시 13분 추가 사항


탄핵 확정됐습니다.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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