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순실1 박근혜 게이트로 보는 탄핵절차, 추가 탄핵 결과 드디어 오늘 12월 9일 탄핵표결날이 왔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찾아보고 그 내용을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제도 탄핵 제도는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의 두 가지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탄핵 소추가 완료가 된 이후에 탄핵 심판이 이루어 지는것이죠. 탄핵 소추란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하여 해당 공직자를 파면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공직자라 하면 대통령만이 아닌, 대통령, 국무총리, 법관등 정부 고위직이나 특수직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 탄핵 발의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의석수 2012년 2월부터 30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50명 이상이 발의.. 2016.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